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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동산경매 입찰, 초보자도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5-12-23
전세 살던 집을 장만하려고 법원부동산경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준비 금액, 유찰 시 보증금 환급 여부, 권리분석 방법, 임차인 거주 시 처리, 명도 문제, 경매 교육과 대행 업체 선택, 실제 낙찰 경험담 등 초보자 입장에서 자세한 참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한데 공부는 필요합니다. 먼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1억짜리 물건이면 천만원 준비하시면 되는데 낙찰되면 잔금 내야 하니까 대출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찰되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낙찰됐는데 잔금 못 내면 보증금 몰수되니까 조심하셔야 하고요.
    권리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떼서 선순위 권리 확인하시고 임차인 있으면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임차인 거주 중이면 명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해야 하는데 시간이랑 비용 많이 듭니다. 초보자는 임차인 없는 물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경매 교육은 법원에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경매학원도 있습니다. 유료 강의 들으시기 전에 유튜브나 책으로 기본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매 대행 업체는 수수료 받고 입찰 대행해주는데 초보자한테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공부하셔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고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 물건으로 연습하시고 권리분석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입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원 경매 상담실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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