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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법무부 직인 찍힌 긴급 호송 버스를 봤는데 죄수들 이동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9-17
길에서 법무부 직인 찍힌 긴급 호송 버스를 봤는데 죄수들 이동하는 건가요?
오늘 도로에서 법무부 라고 써진 긴급 호송 버스가 사이렌 울리며 가더라고요 ;; 안에 죄수들이 타고 있는 건지 , 아니면 긴급한 상황일 때만 저렇게 호송하는 버스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법무부 긴급 호송 버스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법원, 검찰청, 타 교정시설이나 외부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차량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법무부의 호송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어, 수용자의 도주·탈주 사고를 예방하거나 심야·긴급 이송(긴급 병원 후송, 법원 재판 출석, 특수 이송 등)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우선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호송 버스는 경찰차나 소방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우선 통행권이 부여된 긴급자동차이므로, 사이렌을 켜고 접근할 경우 일반 운전자는 도로 우측이나 좌측으로 피양(길 터주기)하여 안전하게 통행을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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