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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대리 맡기려는데 위임장서식 어디서 구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부동산 등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려 합니다. 위임장서식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나요? 작성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하나요?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은요? 포괄 위임 시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작성 후 공증 필요할까요? 위임장 유효 기간은 있나요? 작성 경험 있으신 분 주의점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등기 위임장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서식 다운받을 수 있고요.
    위임장 작성할 때는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거든요. 포괄 위임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등기 신청이나 서류 접수 같은 구체적인 업무만 위임하는 게 안전합니다.
    위임장 유효 기간은 보통 따로 없는데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닌데 고액 거래면 공증 받는 게 안전하고요.
    위임장 작성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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