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원이 사업자등록 있으면 위수탁계약서 겸직 금지 조항에 해당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본 기관은 'OO시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교육기관)입니다.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위수탁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황 1. 위수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본 기관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 겸직을 금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즉시 면직 처리되며, 급여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상황 2. 근로계약서상에는 상기의 내용(겸직금지, 즉시면직,급여환수)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상황 3. 지난달에 입사한 해당 전임강사는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 계획이 없었으나 2호점 개점을 하면서, 할머님과 공동대표자로 식당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입사 후에는 본 기관에서 상근을 하였고, 사실상 식당 영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4. 사측에서는 상황3에 대한 내용을 지난 주에 알게 되었고, 현재 사업을 위탁한 시와 위수탁계약에 대한 해석의 견해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Q1. 가족이 경영하는 식당에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상근으로 볼 수 있나요?
Q2.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전임강사는 면직 처리의 대상으로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