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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거 못 받아서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비용 얼마나 드나요

등록일 | 2025-12-24
친구에게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이 일반 소송보다 저렴하다던데 얼마 정도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합쳐서 계산하면 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후 확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나요, 그럼 비용 더 드나요?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같은 게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 실제로 돈 받으셨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2천만원 청구하면 인지대 약 5만원에 송달료 1만원 정도 듭니다. 총 6~7만원 선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양식 있고요.
    신청 후 2주 정도 지나면 지급명령 발령되고 상대방한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안 하면 2주 뒤 확정되고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고 추가 인지대 내야 합니다. 2천만원이면 약 11만원 더 들고요.
    지급명령 받아도 상대방 재산 없으면 돈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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