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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상가양도양수 계약파기의 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글재주가 별로인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공간대여업을 생각하여 상가를 얻고 공사를 진행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시설권리금만 받고 다른 분에게 상가를 넘기고자
상가매매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상가 주인에게도 사정 설명을 하였고 그래도 빨리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수자가 직접 방문을 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티비이고 얼마에 드림..이건 컴퓨터도 얼마에 드림...그래서 총 얼마임...(문자내용에도 있음)
영업 권리금은 없고, 아직 본격적인 영업 전이라 시설에 관한비용만 받고 넘겨드리는거다.
향후 마케팅이나 기타 운영에 관련 된 사항은 매수자님께서 하셔야 한다고요 (문자내용 증거있음.)
매수자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당장 계약 하고 싶다고 하여 소정의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2월 초에
잔금은 한달 뒤인 2월말,3월초에 하는걸로 하고 그때 계약서를 쓰자고 구두로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녹취록있음)
이후 며칠이 지난 후 제가 중도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어차피 계약 하실꺼면 차라리 중도금을 300정도 해주시면 잔금의 일부를 DC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 있음)
그렇게 매수자는 중도금을 이체했고,
며칠 뒤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오니 계약을 진행 할 수 없다고 중도금 300만원을 다시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써버린 상황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니, 자기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거지 중도금을 한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이라 이렇게 주장하는거 같습니다만,
제가 갖고있는 문자내용에 본인이 "중도금을 빨리 해주면 잔금을 더 깍아준다고 해서 자기는 중도금을 빌려준(?) 거다" 라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돌려줄수 없다. 안된다고 말하고 저는 "몇 달 뒤" 다른 매수자와 정말 큰 손해를 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세 등등..
그리고 이번에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고 난 후 얼마 가지 않아 변호사를 만나서 소장을 보낸거 같습니다.
소장 내용에는 300만원 채권자가 아닌 그냥 가계약금으로 변경이 돼서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계약 당시 원상복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맨 처음 매수자에게 상세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ㅠㅠ 증거는 없습니다.
저쪽도 증거는 없을거에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간략한 녹취록 내용))
매수자 : 대출이 안나와서 계약을 못하겠다. 돈을 돌려달라,
나 : 중도금까지 넣어놓고 지금와서 무슨 말이냐..
매수자 : 애초에 대출이 안나오면 거래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나 : 무슨 소리냐 당신이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 그럼 중도금을 왜 준거냐? 중도금 하기 전에 이야기 했으면 됐을 껄 이제와서 이러냐?
매수자 : 중도금 줄 때 이야기 했었다. 내가 며칠 뒤에 다시 확실하게 일정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나 : 그건 맞다. 당신이 말한 일정은 잔금 지급시기 아니였냐? 중도금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당연히 잔금지급 시기를 확실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계약을 할지 말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부분은 나한테 상당한 충격이였을텐데 그럼 왜 그때 말을 하지 않았냐?
중도금 납입 영수증을 써달라고 해서 영수증까지 받아가놓고 왜 이러는거냐?
(실제로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영수증에 상호를 적었고 금액을 적었습니다. 중도금이라는 글은 안써있습니다. 그 외에 일절 서류가 없음.)
나 :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냐? 그날 바로 계약 하신다는거 내가 돌아가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거래하자고 하지 않았냐
매수자 : 그건 맞다.
나 : 나 지금 그 돈 줄수 없고 당신이 계약 안해주면 나 엄청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당신만 믿고 있었다..등등
매수자 : 중도금은 맞는데 당신이 급하다고 하고, 나중에 잔금에서 얼마 깍아준다 길래 그냥 빌려준거다...(?!)
나 : 아니 갑자기 왜이러시냐...지금 당장 돈이 안되면 더 기다려 드릴테니 계약을 이행해 주시라...
대략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녹취록입니다. 정말 혹시 몰라서 녹취를 했었는데 다행인건지 ㅜㅜ... 그 외에도 양도 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카톡 및 문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누가봐도 자기가 양수를 해서 잘 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 매수자 : 잘 돼서 한달에 얼마씩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로 영업권 권리에 대한 금액이 아닌 애초에 게시글을 작성한 내용이 " 정식 오픈전인 매장" 이고 그래서 영업 권리금은 없고, 공사비/시설비/보증금만 측정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고 거래를 하게 된 사람이구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로 항소하면 어느정도 싸워볼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