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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특별 송달 온다는데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게 맞나요? ?

등록일 | 2026-04-27
법원에서 특별 송달 온다는데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게 맞나요? ?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요 ;; 특별 송달은 우체국 아저씨가 야간이나 주말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주시는 게 맞나요? ? 못 받으면 불이익 있을까 봐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특별 송달은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밤이나 주말에 우체국 집배원님이 직접 방문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 우편물과 달리 법원 서류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받았다는 기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집에 있을 법한 야간이나 공휴일에 방문하는 '특별'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만약 계속 못 받게 되면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본인이 안 읽었어도 받은 거로 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문 앞에 붙은 방문 메모를 보고 우체국에 연락해서 수령 약속을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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