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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개인적으로 썼다가 걸렸는데 횡령죄 구성요건이 뭔가요

등록일 | 2025-12-23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하다 횡령 의심받고 있습니다. 횡령죄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돈 쓴 것만으로도 횡령인가요? 갚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합의하면 불기소 가능한가요? 금액 300만 원,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사 고소 안 하면 처벌 안 되나요? 변호사 상담 필요할까요? 초범, 반성 중이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는 겁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도 횡령 해당됩니다.

    갚아도 범죄는 성립됩니다. 다만 처벌 감경 사유입니다.

    합의하면 불기소나 선고유예 가능합니다.

    300만 원이면 초범에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 안 하면 처벌 안 됩니다. 친고죄입니다.

    빨리 갚고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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