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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 안 주고 있어요 압류 방법 알려주세요 재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1-02
대여금 소송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재산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압류 방법 알려주세요. 급여 압류랑 예금 압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에서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하면 숨긴 재산도 다 나오나요? 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혼자서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요. 채무자 재산이 정말 없으면 돈 못 받는 건가요? 압류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로 돈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 이기셨는데 돈 못 받으시니 답답하시죠. 승소판결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압류 신청은 법원 민원실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 회사 정보 알아서 신청하시고요, 예금 압류는 은행 지점명까지 알아야 합니다.

    재산 조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소판결 있으시면 법원에서 채무자한테 재산 내놓으라고 명령하고요, 안 하면 감치(구류) 처분됩니다.

    압류 신청 비용은 건당 2~3만원 정도 들고요, 혼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 정말 없으면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끈질기게 추적하시면 찾을 수 있는 경우 많습니다. 법무사 도움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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