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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집이 공매 넘어간대요 공매 절차 어떻게 되나요 막을 방법 없나요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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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 처분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공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매랑 다른 건가요? 공매 진행되기 전에 막을 방법 없나요? 분납 신청하면 공매 중지되나요? 공매 절차 진행 중에도 세금 납부하면 취소 가능한가요? 공매로 집 팔리면 남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매 절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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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집 공매:
공매 절차: 체납 통지 → 매각 공고 → 입찰 → 낙찰 → 소유권 이전
경매와 비슷하지만, 체납세금에 대한 공매
막는 방법: 체납금 전액 납부, 분납 신청 → 공매 중지 가능
공매 후 잔금: 체납액 초과 시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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