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채권 양도 예정 통지서가 왔는데 조만간 압류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제가 예전에 빌린 대출 채권이 다른 곳으로 매각된다고 채권 양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 단순히 주인만 바뀌는 건지 ,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압류를 시작하겠다는 예고인 건지 무섭네요 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답변 1
채권 양도 통지서는 당장 압류가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며,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주는 법적 통지 절차입니다.
기존 대출 기관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새 채권자가 추심 및 채권 행사를 이어받게 되었다는 안내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이미 갖고 있거나 새로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면 조만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양수업체 고객센터로 먼저 연락하셔서 현재 채무액을 확인하고 소액 분할상환이나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