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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 빼돌렸는데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가능한가요 소송하면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06
채무자가 재산 빼돌렸는데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가능한가요 소송하면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 승소하고 강제집행 하려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다 빼돌렸어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하면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해행위 성립 요건이 뭔가요? 채무자가 채권자 해하는 것 알면서 재산 처분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부동산 증여나 헐값 매매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사해행위 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승소 가능성이랑 기간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해할 목적으로 재산 처분하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성립 요건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야 하고, 채권자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 처분했어야 합니다.

    헐값 매매나 무상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시세 절반 이하로 팔았으면 인정 가능성 높고요.

    소송 기간은 1~2년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300~500만원 듭니다.

    승소하면 재산 원상회복됩니다.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아와서 강제집행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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