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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3개월째 임대료 안 내는데 임대료연체내용증명 발송하려고요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4
상가 임대료 3개월 연체됐는데 세입자가 계속 미루기만 해요. 임대료연체내용증명 발송하려는데 어떤 내용 넣어야 하나요? 연체 금액이랑 변제 기한, 계약 해지 통보 내용 다 넣어야 하나요? 임대료연체내용증명 발송하고 답 없으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는 건가요? 임대료 연체 문제 겪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에는 연체 금액이랑 변제 기한 명시하시고요.

    기한 내 미납 시 계약 해지한다는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면 되고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기한 지나면 계약 해지 통보하시고요.
    명도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작성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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