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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행 불능 후 절차가 궁굼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저는 임대인으로 세입자가 3개월 가량 월세 미납인 상태입니다.
이에 민사 건물명도 소장접수 하였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하여 결정문까지 나와 강제집행신청 후 집행관님들과 같이 집행다녀온 상태입니다.
허나 문제가 문개방 하고 들어갔으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파악되지않아 주소불능으로 집행완료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행관님들이 집 내부 보시면서 채무자 인적사항을 찾으시더라구요. 우편물이나 기타 등등이요. 여기서 채무자 이름의 내용물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내용물들이 나와 집행관님들이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1. 여기서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 집행불능 이후 절차를 몰라서요.
가처분 사건번호에 이의신청하여 다시 강제집행 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지요. 현재 해당 집에 채무자가 사업목적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확실합니다.
알아보니 집행불능조서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하여 이의 해볼수 있다라고 알아본 상태인데
2.가처분결정문 들고 주민센터가면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