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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하려는데 공증 받아야 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1-02
형제들이랑 합의해서 아버지 재산 나누려고 협의분할 합의서 쓰려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이랑 다르게 나눠도 되는 거 맞죠?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뭐가 있나요? 부동산이랑 예금 다 명시해야 하는지, 공증 받아야 법적 효력 있는지 궁금해요.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 후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협의분할 합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서 서명 날인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기본 효력은 인정됩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다만 나중에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공증 받아두면 안전하긴 합니다.
    내용은 상속인 전원 인적사항, 상속재산 목록,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그리고 전원이 동의했다는 문구 정도만 정확히 들어가면 되고요. 부동산이나 예금 있으면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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