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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이자 엄청 붙었는데 세금체납이자 판례 보니까 감면 가능하다던데요

등록일 | 2026-01-02
세금 체납한 지 3년 됐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졌어요. 세금체납이자 판례 찾아보니까 과도한 이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이자 감면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계 곤란 소명하면 되는 건가요? 세금체납이자 감면받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금 체납 이자는 과도하면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관할 세무서, 사유서 작성(생계 곤란, 일시적 어려움 등)

    인정 기준: 과도한 이자, 정당한 사유 존재

    경험자: 생계 곤란 소명 시 일부 감면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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