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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하려는데 전자소송 방법 알려주세요 법원 안 가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24
민사소송 준비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 가능하다던데요. 전자소송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소장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필요한지, 증거 서류는 어떻게 첨부하는지 궁금해요. 전자소송 하면 법원 출석도 안 해도 되나요? 전자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어렵지 않던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자소송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는 ecfs.scourt.go.kr 입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하고요.

    본인 인증 절차 거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거나 직접 파일로 만드셔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증거 서류도 스캔해서 PDF 파일로 첨부 가능하고요.

    인지대(소송 인지)는 전자납부로 처리됩니다.

    소장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 부여해주고 진행되거든요.

    근데 변론기일은 법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라고 출석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서류 제출이랑 송달만 전자로 되는 겁니다.

    판결문도 전자문서로 받으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편합니다.

    시스템 사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매뉴얼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법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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