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세 체납한 지 오래됐는데 국세소멸시효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5-12-17
사업 망하고 국세 못 낸 지 10년 넘었는데 최근에 독촉장 받았어요. 국세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시효 지나면 정말 안 내도 되는 건지, 시효 중단 사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독촉장 받으면 시효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국세소멸시효 주장해서 면제받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고,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다만 압류, 독촉, 납부기한 연장, 분납 약정 등 적법한 징수 행위가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만, 독촉장 수령 자체가 적법한 중단인지가 핵심이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해 이의신청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