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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팔려는데 농지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1-02
8년 동안 직접 농사지은 농지 팔려고 하는데 농지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던데요. 자경 기간 8년이면 감면 요건 충족하나요? 감면율은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지원부나 경작 증명 같은 거 준비해야 하나요? 농지양도소득세 감면받으신 분들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8년 동안 농사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경 기간 8년이면 감면 요건 충족됩니다. 8년 이상 자경하시면 양도차익 1억원까지 100% 감면되고요, 1억 초과분은 양도세 계산할 때 자경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확인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농지원부는 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경 기간 8년 동안 실제로 농사지으신 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 주신 기간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지고요.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세무사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면 요건 복잡해서 혼자 하시면 놓치는 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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