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서 임차인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인등기명령 신청하면 대항력 유지되나요?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임차인등기명령 신청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전세 보증금 문제면 정말 잠도 안 오죠. 임차인등기명령은 맞고요,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절차 복잡하지 않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