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인데 피해자가 다시 고소했어요.
일사부재리의원칙으로 재수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사부재리의원칙 판례 보니까 같은 사실로는 다시 처벌 못 받는다던데 맞나요? 새로운 증거 나오면 예외인가요?
일사부재리의원칙으로 사건 종결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일사부재리는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완전 같은 사건’이어야 하고, 새로운 증거 나오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불기소였는데 다시 고소라면, 기록 비교해서 동일성 여부랑 새로운 자료 있는지 보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