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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수임료대출 개인회생재신청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개인회생수임료대출한거 개인회생재신청시 채권으로 넣을수 있나요?
2금융 인듯합니다.260이였던걸로 압니다. 한두번 납부하다가 개시결정나고 부터 완전 어그러져버렸습니다.
수입료대출비용 개시비용 추후 생긴 부채발급증명서 비용 까지 한꺼번에 몰려 끝내 폐지 되었구요
그 당시 그곳은 너무나 저에게 오만가지 서류를 다 때 달라고 한것 같아요 은행 잔고 그렇타 쳐도 각종 서류가 계속 널어나 이럴빠엔 내가 신청하지라는 생각들정도였거던요
대출비나 이것저것 못낸건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재신청시 이 수임료대출비용을 채권으로 부채발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재신청시 불이익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다 정리하고 재신청하는게 맞는건지요?
그곳에 재 인감이라 다 있는데 돈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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