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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났는데 보행자인 제가 과실 있다는데 맞나요

등록일 | 2025-12-23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였는데 보험사에서 제 과실 20%라고 해요.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 아닌가요? 신호 위반 아니었는데 보행자도 과실 인정되는 경우 있나요? 과실 비율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경험 있으신 분들 과실 비율 어떻게 됐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보행자 과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아니어도 무단횡단, 갑자기 뛰어들기, 스마트폰 보며 걷기 같은 경우 보행자 과실 인정됩니다. 보통 10~30% 정도 과실 나오고요.

    횡단보도 녹색불이고 정상 보행했으면 보행자 과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차량 신호도 녹색불이었거나 황색불 점멸 구간이면 보행자도 주의의무 있어서 과실 나올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조사 등으로 정해집니다. 과실 비율 다투려면 사고 당시 상황 정확히 설명하고 증거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과실 비율 동의 안 되면 손해사정사 통해서 재조정 요청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중요하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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