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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로 보정 권고 송달 됐다고 하는데 제가 할 일 있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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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법무사 사무실로 보정 권고 송달 됐다고 하는데 제가 할 일 있나요? ?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법무사 한테 송달 되었다고 문자 왔네요 ;;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따로 준비해서 보내줘야 할 서류가 보통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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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권고는 법원이 "서류가 부족하니 보충해라"고 하는 신호인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요구하는 서류를 최대한 빨리 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통 최근의 통장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뽑아오라거나, 생활비 지출 증빙을 더 내라는 내용이 많은데요. 법무사가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목록을 줄 테니 주저 말고 동사무소나 은행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서둘러야 재판 진행이 빨라지니까요, "사무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게 본인의 면책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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