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상속 순위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이미 안 계십니다. 자녀는 저랑 동생 둘이고, 할머니께서 살아계세요. 이런 경우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도 상속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자녀들만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속 순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고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상속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어머니 안 계시고 자녀(질문자, 동생) 있으니까 자녀들만 상속받습니다. 할머니는 2순위(직계존속)라서 1순위 있으면 상속 못 받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상속받고 직계존속도 없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라 다른 순위 상속인이랑 같이 상속받습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배 더 받고 나머지는 균등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자녀 2명이 똑같이 1/2씩 받으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