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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이 뭔가요?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5-12-23
직장 동료가 여러 사람 앞에서 저한테 심한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모욕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증인이 있어야 하는지, 녹음이나 증거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성립됩니다.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했으면 해당됩니다.

    증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있던 직장 동료들 진술이 증거 됩니다.

    녹음이나 CCTV 같은 물증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없어도 증인 진술만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처벌 안 됩니다.

    고소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 명단이랑 상황 설명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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