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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방해로 벌금 형 확정됐는데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2
공무 집행 방해로 벌금 형 확정됐는데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술 마시고 실수해서 공무 집행 방해 죄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 검찰에서 고지서가 오면 은행 가서 내면 되는 건지 .. 혹시 분할 납부나 카드로 결제하는 절차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검찰청에서 날아오는 '벌금 납부 명령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내시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수배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고, '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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