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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 달리면 지정 차로 위반인데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5-26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 달리면 지정 차로 위반인데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가 계속 1차로로 달리길래 신고하려고 합니다 .. 지정 차로 위반인 게 확실한데 경찰에 블박 영상 제보하면 바로 단속이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추월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이 맞으며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보 시 즉시 범칙금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지정차로제 규정에 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오직 일반 승용자동차의 추월을 위해서만 비워두어야 하며 화물차나 대형 버스는 우측 차로로만 다니도록 법적 막이 완고하게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화물차를 불법 신고하여 단속을 확실하게 성립시키려면 블랙박스 영상 속에 두 가지 핵심 단서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임을 증명하는 이정표나 주변 환경이 보여야 합니다. 둘째, 화물차가 1차로로 진입한 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추월 목적 없이 1차로를 장시간(대략 수백 미터 이상 또는 수십 초 동안)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정속 주행하는 얌체 운전 화면이 비디오 렌즈에 깨끗하게 담겨 있어야 단속 공무원들이 계도 처분 없이 즉시 과태료 5만 원(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해당 차주에게 다이렉트로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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