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이혼 절차 안내 좀 부탁드려요 배우자랑 합의는 됐는데 법원에 같이 가서 신청하고 숙려기간 지나야하는 이혼 절차가 맞나요? ? 안내 자료나 순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협의 이혼은 [법원 신청] → [숙려 기간] → [의사 확인] → [구청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낸 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다시 법원에 나가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비로소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