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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동생이 외박 나와서 군복 입고 음주하면 안 되나요? ?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는데 군복 입은 상태라 걱정돼서요 ;; 법적으로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등록일 | 2026-06-15
군인인 동생이 외박 나와서 군복 입고 음주하면 안 되나요? ?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는데 군복 입은 상태라 걱정돼서요 ;; 법적으로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동생이 군인인데 이번에 외박을 나왔거든요 ! 근데 군복을 그대로 입고 친구들이랑 음주를 하러 간다는데.. 혹시 헌병한테 걸리거나 징계 사유가 되는 건가요? ? 군인 신분으로 음주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군인이 외박 중에 군복을 입은 상태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무조건 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군인사법이나 군 장병 복무 규율상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군인이 합법적인 식당에서 음주를 즐기는 행위는 전면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군복을 입은 채 술집에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거나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지르는 등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항으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식당에서 가볍게 반주를 마시는 것은 헌병(군사경찰)이 보더라도 단속하지 않지만, 전투복 차림으로 감성주점이나 클럽 같은 고위험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되거나 시비에 휘말리면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의 군 내부 페널티를 받게 되니 사복으로 갈아입고 마시거나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라고 당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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