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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 종사자인데 건강 진단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보건증 갱신 기간을 깜빡했는데 ;; 이거 안 받고 일하다가 걸리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

등록일 | 2026-06-18
식품 위생 종사자인데 건강 진단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보건증 갱신 기간을 깜빡했는데 ;; 이거 안 받고 일하다가 걸리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
식당에서 일하는 식품 위생 종사자인데 건강 진단 (보건증) 받는 걸 깜빡했어요 ;; 며칠 지났는데 혹시라도 단속 나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사장님한테 피해 갈까봐 걱정되는데 빨리 가서 검사받으면 괜찮겠죠?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식품위생법 조항에 따라 식품위생 종사자가 정기 건강진단(보건증)을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고 일하다가 관할 구청의 위생 단속에 적발되면 질문자님 본인뿐만 아니라 가게 사장님에게까지 양쪽 모두에게 전산상 과태료 페널티가 연동 부과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딱 1년이 마지노선 통제 기준이기 때문이고요.

    며칠이라도 유효기간을 경과한 상태로 근무한 사실이 대장에 적발되면, 법정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되며 해당 직원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장님에게는 매장 규모와 위반 인원 비율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무거운 과태료 고지서 서식이 발송되어 영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사장님에게 민폐가 가기 전에 즉시 인근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 창구로 방문하셔서 검사 서식을 접수하고 보건증을 즉각 갱신하셔야 불이익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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