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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있는 무인도 경매로 사고 싶은데 특별한 낙찰 조건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9-14
바다에 있는 무인도 경매로 사고 싶은데 특별한 낙찰 조건이 따로 있나요?
경매 사이트 보니까 가끔 무인도가 매물로 나오더라고요 ! 일반 땅처럼 최고가로 쓰면 낙찰 되는 건지 , 아니면 환경 보호 구역이라 건축 제한 같은 특별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 개인이 소유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무인도를 경매로 개인이 낙찰받아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섬의 지정 유형에 따라 건축이나 이용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인도서 관련 법률에서 무인도를 개발 가능, 이용 가능, 준보전, 절대보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절대보전이나 준보전 도서로 지정된 곳은 개인 땅이라도 입산이나 건축 행위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입찰 전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정보시스템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무인도가 '개발가능' 또는 '이용가능' 도서인지 확인하시고, 선착장이나 전기·수도 시설을 당장 끌어올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입찰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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