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받으면 바로 의원직 상실 인가요? 뉴스 보니까 어떤 의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이라더라고요 !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상실 )고 하던데 ..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자격이 박탈되는 건지 , 아니면 1심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상실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1심에서 1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바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 신분과 권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순간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뉴스에서 "의원직 상실 위기"라고 하는 건 1심이나 2심 판결 결과를 보고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