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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증여 취소 방법이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5-08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증여 취소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증여 해주신 땅이 있는데 세금 부담도 크고해서 다시 돌려드리려 합니다 ! 증여 받은 지 3개월 이내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다시 제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방법 말고는 취소 할 길이 없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다면 돌려주는 것도 새로운 증여로 봐서 세금을 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증여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부모님께 증여하는 셈이라 세무사와 증여 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꼭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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