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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손자한테도 넘어가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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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아버지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포기하면 제 자녀한테 상속되는 건가요? 상속포기하면 다른 재산도 못 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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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녀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안 됩니다.
순위상 다음 상속인한테 넘어갑니다. 본인이 1순위면 2순위(부모)한테 갑니다.
모든 재산 못 받습니다. 재산이랑 빚 둘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일부만 포기는 안 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는 겁니다. 재산 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빚만 많으면 상속포기가 낫고 재산도 좀 있으면 한정승인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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