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계약직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한액 기준도 궁금해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 종료 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이 넘어야 한다던데, 만약 받게 되면 월 최소로 받는 하한액 기준이 하루 6만 원정도가 맞나요?
답변 1
3개월 단기 계약직이라는 근무 이력 하나만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일한 날) 180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던 과거 이력이 추가로 존재한다면, 그 일수들을 전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고요.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비자발적 퇴사) 조항에 해당하므로 수급 자격이 정상 성립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 기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루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한 달(30일 기준) 최소 약 198만 원 상당을 수령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