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바로 의원직 상실 되는 기준이 뭔가요? 어떤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나왔는데 아직 활동하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나야지만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게 맞나요? ?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자격 박탈되는 기준 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바로 의원직을 잃지는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자격이 박탈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과 의정 활동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직 상실의 최종 확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일반 형사 사건 범죄: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확정
따라서 일반 형사 사건이라면 벌금형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의원직을 잃지 않지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일 때는 딱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최종 확정되어도 즉시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