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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전인데 사전 선거 운동으로 마이크 사용하면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5-19
선거철 전인데 사전 선거 운동으로 마이크 사용하면 처벌 받나요?
시장 입구에서 어떤 예비 후보가 마이크 들고 지지 호소하던데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마이크 사용하는 사전 선거 운동이 불법이라 처벌 대상 맞죠? ;;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가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선거철 전 예비후보 활동 시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장비를 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오직 맨목소리로만 대면 대화를 해야 하거든요.
    이를 위반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위반 정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규칙을 어기고 확성기 치트키를 쓴 반칙 선수를 고발하는 셈이니, 현장 사진이나 녹음본을 챙겨서 1390 선관위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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