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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 영세민 신청 하려는데 가족 자격 질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9-14
형편이 어려워 영세민 신청 하려는데 가족 자격 질의 드립니다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데 영세민 신청 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 자격도 다 따지는 게 맞나요? ;; 소득이 거의 없는데 자녀가 돈 벌면 자격에서 탈락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생계나 주거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자녀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영세민)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가인 경우, 또는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자격 심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탈락 우려가 낮으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생계·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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