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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강장에 잠깐 주정차 했는데 벌금 고지서 날아올까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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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택시 승강장에 잠깐 주정차 했는데 벌금 고지서 날아올까요? ㅠ
사람 태우려고 택시 승강장에 1분정도 주정차 했거든요 .. 뒤차 블박 신고나 cctv 찍혔으면 과태료 벌금 4만 원정도 나오는 게 맞나요? ;; 택시 기사님이 화내시던데 신고당했을까봐 무서워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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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강장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1분이라도 정차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택시 승강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는 택시 외의 승용차가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뒤차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나 지자체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었다면 일반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보통 1~2주 내에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관할 지자체 주정차 단속 조회를 확인해 보시고 추후 고지서를 수령하면 사전 납부 할인(20% 감경)을 활용해 3만 2천 원으로 정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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