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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지방세 체납 건이 있는데 소멸시효 지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비슷한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30
10년도 더 된 지방세 체납 건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지방세도 국세처럼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년인지 궁금해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소멸시효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에 독촉이나 압류 같은 게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던데, 저는 한 번도 독촉장을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로 면제받으신 분들 계시면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경험담 좀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10년도 넘었다니 소멸시효 지났을 가능성 있습니다.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납부기한 지나고 5년 지나면 소멸되고요.

    근데 중간에 독촉이나 압류 있으면 시효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 세는 거고요.

    질문자님은 독촉장 한 번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안 보낸 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납세 고지 내역 확인해보세요. 독촉 없었는지, 압류 같은 조치 없었는지 확인하시고요.

    독촉 없이 5년 지났으면 소멸시효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소멸시효 주장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소멸시효로 면제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알아서 면제해주진 않아요. 본인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주장하시면 구청에서 내역 확인해서 인정해줍니다.

    혹시 중간에 고지나 독촉 있었으면 시효 중단돼서 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구청 세무과 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세무사 도움받으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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