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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지방세 체납 건이 있는데 소멸시효 지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비슷한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10년도 더 된 지방세 체납 건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지방세도 국세처럼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년인지 궁금해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소멸시효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에 독촉이나 압류 같은 게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던데, 저는 한 번도 독촉장을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로 면제받으신 분들 계시면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경험담 좀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