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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수 합병 되면서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18
회사가 인수 합병 되면서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인수 합병 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ㅠ 자발적 퇴사는 아닌데 인수 과정에서 그만두는 거라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거 맞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줘야하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의 인수합병 공정 진행에 따른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되어 사표를 쓰게 된 사안은 본인의 사적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전형적인 경영상 사유에 의한 고용 중단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법적으로 100% 완벽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심사 대장에서 별도의 증빙 분쟁 없이 즉시 구직급여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퇴사 처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인사과에 명확하게 요구하셔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서식 및 이직확인서 대장상의 퇴사 사유 분류 코드 번호를 반드시 '23번 권고사직 (경영성 필요 및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권고)' 항목으로 국세청 및 노동부 전산망에 등록해 달라고 확답을 받아두셔야만 아무런 행정 차단 없이 실업급여 대금이 무사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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