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를 3개월째 밀렸는데 집주인이 내용 증명 보내면 나가야 하나요? 사정이 안 좋아서 월세가 밀렸습니다 ㅠ 주인이 내용 증명 보내서 계약 해지 통보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야하는 게 맞나요?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사정해도 법적으로는 퇴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달 치(2기) 이상의 월세가 밀렸다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수령 후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퇴거 대상이 맞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며,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 주는 것은 집주인의 선택 사항일 뿐 세입자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며(집주인이 명도소송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함),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소통하여 밀린 월세의 일부를 즉시 변제하거나 납부 기한을 유예받는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