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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량 상속받으려는데 자동차 상속 절차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랑 이전 등록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 차량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자동차 상속 절차가 일반 재산 상속이랑 다른가요? 자동차 상속 받을 때 상속세는 내야 하나요? 다른 상속 재산이랑 합쳐서 계산하는건지, 차량만 따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해요. 명의 이전은 어디서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인데 한 명 명의로만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동 명의도 가능한가요? 자동차 상속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절차가 복잡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 상속도 일반 재산 상속이랑 똑같이 처리됩니다.

    상속세는 차량 포함해서 전체 상속재산 합쳐서 계산합니다. 차량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자녀 공제(1인당 5천만 원) 등 적용받아서 총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의 이전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 협의서(또는 분할협의서), 자동차등록증입니다.

    공동 명의는 안 되고 1명 명의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서 누구 명의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시가표준액의 약 2~3% 정도 나옵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법무사 안 써도 직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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