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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 방법 상세 하게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28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 방법 상세 하게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가족들끼리 싸울까봐 미리 유언장 써두려고요;; 자필로 쓰고 주소랑 이름,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지 등 작성 방법 상세 내역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필 유언장은 전문, 주소, 성명, 날짜를 모두 본인의 글씨로 쓰고 마지막에 꼭 도장(또는 지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뽑으면 법원에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주소도 도로명 주소까지 아주 상세히 적는 게 좋습니다. 증인은 자필 유언장에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진위 논란을 피하고 싶다면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로 남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추가 정보: 만약 글을 쓰기 힘든 상황이라 음성으로 남기신다면 유언의 내용과 이름, 날짜를 말하고 여기에 참여한 증인 1명이 "유언이 정확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남겨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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