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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이사 임기 만료 전 선출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9-15
아파트 동대표 이사 임기 만료 전 선출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현 이사 분들 임기 만료 전인데 관리소에서 미리 다음 이사를 선출 한다고 공고를 올렸더라고요 ;; 원래 임기가 끝나야 새로 뽑는 거 아닌가요? ?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기존 임원(이사)들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차기 임원을 미리 선출하는 행위는 법적·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상 기존 동대표 및 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자 임기 만료 1~2개월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차기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사내 게시판에 공고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관리규약 상의 선출 시기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임기 만료 전 미리 선출되더라도 새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기존 임원의 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정식 시작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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