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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화재 보험을 제 명의로 들었는데 나중에 보험금 수령은 누가 하나요?

등록일 | 2026-09-15
전세 집 화재 보험을 제 명의로 들었는데 나중에 보험금 수령은 누가 하나요?
전세자인 제가 제 명의로 화재 보험 가입했거든요 ;; 만약 불이 나면 집주인이 아니라 제가 보험금 수령하는 거 맞죠? ? 건물은 집주인 건데 보험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세입자(임차인) 본인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 시 보험금은 세입자가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건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소유주(집주인)의 재산이지만, 세입자가 화재보험 가입 시 지정한 피보험자(세입자)에게 가재도구 보상 및 임차인 원상복구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 세입자의 과실로 불이 났을 때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이 보험금으로 메우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상 '임차인 배상책임'과 '가재도구 손해' 항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화재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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