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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부 중인데 자동 채권이랑 수동 채권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 ㅠ

등록일 | 2026-05-26
민법 공부 중인데 자동 채권이랑 수동 채권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 ㅠ
상계 파트 보고 있는데 자동채권수동채권차이가 정확히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상계를 주장하는 쪽의 채권이 자동 채권인가요? ?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 ㅜ

답변 닷말풍선 1

  • 빚을 털어버리는 '상계'를 적용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갚으라고 요구하는 내 빚(상대방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민법상 상계는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받을 돈이랑 퉁치자!"라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법적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상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행동을 취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기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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