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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 기호 1번, 2번 결정 방식 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5-26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 기호 1번, 2번 결정 방식 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대통령 선거 시즌이 되면 후보마다 기호 가 붙잖아요 .. 1번이나 2번 같은 번호 결정 방식 이 국회 의석수 기준인 건지, 아니면 추첨인 건지 공직선거법상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선거에서 후보들의 기호 1번, 2번 결정 방식은 추첨이 아니라 국회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서로 공직선거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기호 1번, 그다음 정당이 2번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이나 추첨을 통해 뒷번호를 배정받게 됩니다

    1순위 : 국회 의석 있는 정당 후보
    후보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1당 후보 → 기호 1번

    국회 2당 후보 → 기호 2번

    그 다음 의석 많은 정당 → 3번, 4번

    즉 여당 기준이 아니라 국회 의석수 기준입니다. 여당이어도 의석이 적으면 1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 5석 이상을 가졌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은 이른바 '전국 통일 기호'를 받게 되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기호 번호를 유지하며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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