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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는 주택수 에서 제외 된다는데 정확한 주택 조건 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6-15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는 주택수 에서 제외 된다는데 정확한 주택 조건 이 뭔가요?
세금 때문에 그런데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 되는 주택 조건 이 따로 있나요? ? 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오피스텔도 주거용 아니면 무조건 빠지는 건지 법적으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빌라(연립·다세대)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서 법적으로 제외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0㎡ 이하이어야 하며, 취득가액(또는 공시가격) 기준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과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 특례 조항(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취득 건으로 연장 적용)에 의거하여,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신축 소형 주택을 최초 분양받거나 기축 빌라를 매입해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전산 제외 혜택을 주기 때문이고요.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 방으로 쓰지 않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상가 임대)'로 등록하여 순수 사무실이나 주거 외 상업 시설로만 임대 운영하는 상태라면 가격이나 면적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건축법상 상가로 분류되어 주택수 계산에서 원천적으로 무조건 제외됩니다. 반면 실물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본인이 전입신고 후 직접 거주하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전용 60㎡ 이하 및 금액 조건을 만족해야만 다주택자 규제 방패 조항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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